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금 도둑 (문단 편집) === 기준에 대한 논란 및 비판 === 세금을 [[케바케|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쉬운 예를 들자면 [[가로수]] 선정을 둘러싸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나무가 다 다르고, 나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교체했더니, 플라타너스에서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은행나무 지지파들은 "비록 악취는 나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은행나무를 제거한 것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플라타너스 지지파들은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플라타너스가 은행나무보다 더 이롭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SOC]] 관련으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주로 비용편익분석의 값(B/C) 1을 넘지 못한 국비 사업을 [[어른의 사정]] 때문에 정치적 입김을 넣어 결과를 뒤집거나 AHP 등을 근거로 진행시키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을 비하하기 위한 멸칭으로 쓰인다. 물론 근본부터 잘못된 표현으로, 사업 시행 여부는 B/C 등을 고려해 AHP를 선정하고 그 값이 0.5를 넘으면 시행하기 때문에 B/C만 보고 비하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특별법까지 제정해[*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만들면서 도매금으로 부산이라는 지역과 시민까지 세금도둑이라고 비난받은 바가 있다. 하지만 언제나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B/C만을 보고 내릴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도 AHP를 통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B/C 하나만 보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연학습을 위해 작은 채소밭을 만드는 것도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의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거나, 삭막한 도시에서 [[힐링]]이 된다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깟 [[박(식물)|조롱박]], [[수세미]] 심어서 뭐 하냐"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실제 재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씨앗값도 얼마 되지 않으니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 돈이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 쓰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기네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단, 바로 윗 항목의 진짜 세금을 도둑질한 문자 그대로의 세금 도둑의 경우에는 논란이고 뭐고 없고 그냥 모두에게 욕만 허벌나게 쳐먹는다. 예로,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회사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23년 5월 13, MBC뉴스는 민명기 변호사가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고용을 부실하게 하여 고용노동부에게 기소당한 경우를 보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Yh9POur4xc|MBC뉴스]]).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청년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주5일 근무에 2백만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할 것이라 신고한 뒤, 실제로는 주1회 근무에 40만원만 지급한 것. 민 대표는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당함). 민 대표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 ...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때 워낙 보조금이 많았어서, '법인에 유보해서 나중에라도 분할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다.'라는 조언을 제가 잘못 들어서" 벌어진 일라고 설명하고, 부정수급금 1억 2천만원과, 5배의 제재금을 모두 냈다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이미 정직 1년처분을 내린 상태. 변협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13일 기준). [[분류:속어 유행어]][[분류:세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